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메모

7. 제권판결

가. 의의

'제권판결(除權判決)'이란 공시최고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청 대상이 된 권리의 무효, 즉

실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재판이다.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술의 두 가지 유형 중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그 증서의 무효를

선고하게 되고, 등기·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등기·등록에 관하여 등기의무자가 실권되었음을 선고하게 될

것이다.

공시최고의 관할법원

공시최고신청

민사소송[Ⅲ].txt

-486~490-

공시최고

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

제권판결을 하지 아니하는

경우

제권판결의 양식

민사소송[Ⅲ].txt

-499~501-

제권판결의 공고 및 정본송달

제권판결의 효력

민사소송[Ⅲ].txt

-503~504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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